쇼오지(SHOCHI)장학회 정관
제정:2003. 12. 4
개정 : 2007. 11. 5
전 문
쇼오지 사부로(SHOCHI SABURO)박사는 일본 특수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학자이며 교육자로서 대구대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특수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에 쇼오지(SHOCHI)박사님이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발전에 끼친 공적을 기리고 한일 양국민의 우호친선을 위해 그 분의 뜻을 받들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성실한 대구대학교 재학생 중 장래 국가사회와 특수교육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 장학회를 설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장학회는 쇼오지(SHOCHI) 선생의 숭고한 교육애와 대구 대학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장래에 국가사회 및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 할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이 장학회는 “쇼오지(SHOCHI)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제3조(주소)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장학회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부 및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이 장학회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6조(기본재산)이 장학회의 재산은 설립당시 출연금 310,000,000원과 별도의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이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영구 보존한다.
②기본재산은 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기본재산의 관리와 운영은 대구대학교에서 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이 장학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장학금 지급액은 기본재산의 이자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 이 장학회의 회계는 대구대학교 특별회계로 한다.
제10조(장학금 집행)이 장학회의 장학금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대학교총장이 한다.
제11조(잉여금의 처리)이 장학회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제12조(회계 결산보고) 대구대학교는 이 장학회의 재산상황 및 결산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회계연도)이 장학금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장 이 사
제14조(이사 인원)이 장학회에 9인(이사장 1인 포함)의 이사를 둔다.
제15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이사의 선임방법)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이사장은 기부측 대표 또는 기부측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
②이사는 기부측 대표 또는 대구대학교 총장이 지정한 9인(이사장 포함)으로 한다.
③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이사장 직무대행 지정)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이사회는 이 장학회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장학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0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이 장학회의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연 락 처 |
이사장 |
쇼오지 사브로 SHOCHI SABURO |
日本 福岡市 南區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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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쇼오지 가스도 SHOCHI KATSUTO |
日本 福岡市 南區 |
2년 |
|
이 사 |
박화문 PARK HWAMOOM |
경북 경산시 진량읍 |
2년 |
|
이 사 |
정준현 JEONG JUNHYUN |
대구 수성구 |
2년 |
|
이 사 |
임채문 LIM CHAEMOOM |
대구 수성구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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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최성규 CHOI SUNGKYU |
대구 수성구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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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김성애 KIM SUNGAE |
경북 영천시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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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이해균 LEE HAEGYUN |
대구 북구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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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박찬웅 PARK CHANWOONG |
대구 북구 |
2년 |
|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昇地(SHOCHI)獎学会 定款
制定:2003. 12. 4
前 文
昇地三郎(SHOCHI SABURO)博士は、日本の特殊教育界において広く知られた学者であり、教育者として大邱大学校との交流協力を通じ、特殊教育の発展にこの上なく大きな功績を残された。ここに、昇地(SHOCHI)博士が大邱大学校の特殊教育の発展に寄与された功績を称えるとともに、韓日両国民の友好親善にたいする先生の意を引き継ぎ、学業優秀かつ品行方正な大邱大学校在学生の中で、将来国家社会及び特殊教育の発展に献身し得る指導者的資質を取り揃えた人材を養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本獎学会を設立する。
第1章 総 則
第1条(目的)この獎学会は、昇地(SHOCHI)先生の崇高な教育愛と大邱大学校の建学理念に立脚し、将来国家社会及び特殊教育の発展に寄与し得る指導者的資質を取り揃えた人材を養成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名称)この獎学会は、 “昇地(SHOCHI) 獎学会”(以下 “獎学会”)という。
第3条(住所)この獎学会の事務所は、慶北慶山市珍良邑内里里15番地大邱大学校内に置く。
第4条(事業)①この獎学会は、大邱大学校特殊教育学部及び大学院特殊教育学科の在学生に対し、獎学金を支給するための 事業を行う。
②獎学金支給に関する詳細事項については、理事会の議決をもって別に決める。
第5条(定款の変更)この獎学会定款の変更は、理事定数の3分の2以上の賛成による理事会の議決を 経なければならない。
第2章 資産及び会計
第6条(基本財産)この獎学会の財産は、設立当初の出捐金310,000,000ウォン及び別途の積立金を基本財産とする。
第7条(財産の管理)
①この獎学会の基本財産は、永久保存する。
②基本財産は、贈与し、交換し、用途を変更し、又は担保に供してはならない。
③基本財産の管理及び運営は、大邱大学校が行う。
第8条(経費と維持方法)この獎学会の運営に要する経費及び獎学金支給額は、基本財産の利子金をもって支弁する。
第9条(会計) この獎学会の会計は、大邱大学校特別会計とする。
第10条(獎学金執行)この獎学会の獎学金給付は、理事会の議決を経、大邱大学校総長が行う。
第11条(剰余金の処理)この獎学会に属する会計の毎年度の剰余金は、翌年度に繰り越して使用する金額を除くほか、理事会の議決を経、これを基本財産に編入することができる。
第12条(会計決算報告) 大邱大学校は、この獎学会の財産状況及び決算結果を理事会に報告する。
第13条(会計年度)この獎学会の会計年度は、毎年3月1日に始まり、翌年2月末日に終わる。
第3章 理 事
第14条(理事人員)この獎学会に9名(理事長 1名を含む)の理事を置く。
第15条(理事の任期)
①理事の任期は、2年とし、その任期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②補欠または増員により選任された理事の任期は、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第16条(理事の選任方法)役員の選任方法は、次の各号のとおりとする。
①理事長は、寄附側の代表又は寄附側により指定された1名とする。
②理事は、寄附側の代表又は大邱大学校総長により指定された9名(理事長を含む)とする。
③理事に欠員が生じたときは、2ヶ月以内にこれを充員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7条(理事長及び理事の職務)
①理事長は、この獎学会を代表し、獎学会の諸般の業務を管掌する。
②理事は、理事会に出席し、獎学会の業務に関する諸般の事項を審議․議決し、理事会又
は理事長から委任を受けた事項を処理する。
第18条(理事長の職務代行指定)理事長がやむを得ない事由により、その職務を遂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理事長により指名された理事が理事長の職務を代行する。.
第4章 理事会
第19条(理事会の構成及び機能)
①理事会は、この獎学会の理事により構成される。
②理事会は、次の各号の事項について審議․議決する。
1. この獎学会の予算及び決算に関する事項
2. 定款の改訂に関する事項
3. 獎学生の選抜及び獎学金の支給に関する事項
4. その他獎学会の運営における重要事項
第20条(理事会の開会及び議決定足数)①理事会は、理事定数の過半数の出席により開会される。
②理事会の議事は、出席理事の3分の2以上の賛成をもって議決する。
第21条(理事会の招集)①理事会は、理事長が招集し、その議長となる。
②理事会を招集するときは、少なくとも会議の7日前に会議の目的を明示し、各理事に通知しな
ければならない。但し、理事全員が集合し、かつその全員が理事会の開催を要求したとき
は、これを例外とする。
第5章 補 則
第22条(施行細則)この定款の施行に関する必要事項は、理事会の議決を経、細則として定める。
第23条(設立当初の役員及び任期)この獎学会の設立当初の役員及びその任期は次のとおりとする。
職 位 |
氏 名 |
住 所 |
任期 |
連 絡 先 |
理事長 |
昇地 三郎 SHOCHI SABURO |
日本 福岡市 南区 |
2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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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事 |
昇地 勝人 SHOCHI KATSUTO |
日本 福岡市 南区 |
2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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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事 |
朴華文 PARK HWAMOOM |
경북 경산시 진량읍 |
2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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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事 |
鄭俊鉉 JEONG JUNHYUN |
대구 수성구 |
2年 |
|
理 事 |
林采文 LIM CHAEMOOM |
대구 수성구 |
2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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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事 |
崔盛奎 CHOI SUNGKYU |
대구 수성구 |
2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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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事 |
金聖愛 KIM SUNGAE |
경북 영천시 |
2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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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事 |
李海均 LEE HAEGYUN |
대구 북구 |
2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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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事 |
朴燦雄 PARK CHANWOONG |
대구 북구 |
2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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