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오지(SHOCHI)장학회 정관

제정2003. 12. 4

개정 : 2007. 11. 5

전 문

쇼오지 사부로(SHOCHI SABURO)박사는 일본 특수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학자이며 교육자로서 대구대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특수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에 쇼오지(SHOCHI)박사님이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발전에 끼친 공적을 기리고 한일 양국민의 우호친선을 위해 그 분의 뜻을 받들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성실한 대구대학교 재학생 중 장래 국가사회와 특수교육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 장학회를 설립한다.

 

1장 총 칙

1(목적)이 장학회는 쇼오지(SHOCHI) 선생의 숭고한 교육애와 대구 대학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장래에 국가사회 및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 할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이 장학회는 쇼오지(SHOCHI)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3(주소)이 장학회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대학교 내에 둔다.

4(사업)

  ①이 장학회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부 및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5(정관의 변경)이 장학회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장 자산과 회계

6(기본재산)이 장학회의 재산은 설립당시 출연금 310,000,000원과 별도의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7(재산의 관리)

  ①이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영구 보존한다.

  ②기본재산은 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기본재산의 관리와 운영은 대구대학교에서 한다.

8(경비와 유지방법)이 장학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장학금 지급액은 기본재산의 이자금으로 충당한다.

9(회계) 이 장학회의 회계는 대구대학교 특별회계로 한다.

10(장학금 집행)이 장학회의 장학금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대학교총장이 한다.

11(잉여금의 처리)이 장학회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2(회계 결산보고) 대구대학교는 이 장학회의 재산상황 및 결산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3(회계연도)이 장학금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3장 이 사

14(이사 인원)이 장학회에 9(이사장 1인 포함)의 이사를 둔다.

15(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6(이사의 선임방법)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이사장은 기부측 대표 또는 기부측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

  ②이사는 기부측 대표 또는 대구대학교 총장이 지정한 9(이사장 포함)으로 한다.

  ③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17(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8(이사장 직무대행 지정)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장 이사회

19(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이사회는 이 장학회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 장학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20(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5장 보 칙

22(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23(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이 장학회의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연 락 처

이사장

쇼오지 사브로

SHOCHI SABURO

日本 福岡市 南區

2

이 사

쇼오지 가스도

SHOCHI KATSUTO

日本 福岡市 南區

2

이 사

박화문

PARK HWAMOOM

경북 경산시 진량읍

2

 

이 사

정준현

JEONG JUNHYUN

대구 수성구

2

 

이 사

임채문

LIM CHAEMOOM

대구 수성구

2

 

이 사

최성규

CHOI SUNGKYU

대구 수성구

2

 

이 사

김성애

KIM SUNGAE

경북 영천시

2

이 사

이해균

LEE HAEGYUN

대구 북구

2

이 사

박찬웅

PARK CHANWOONG

대구 북구

2

 

 

부 칙

이 정관은 20051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115일부터 시행한다.

 

昇地(SHOCHI)獎学会 定款

制定2003. 12. 4

前 文

昇地三郎(SHOCHI SABURO)博士日本特殊教育界においてられた学者であり教育者として大邱大学校との交流協力特殊教育発展にこのなくきな功績されたここに昇地(SHOCHI)博士大邱大学校特殊教育発展寄与された功績えるとともに韓日両国民友好親善にたいする先生学業優秀かつ品行方正大邱大学校在学生将来国家社会及特殊教育発展献身指導者的資質えた人材養成することを目的とし本獎学会設立する

 

1章 総 則

1(目的)この獎学会昇地(SHOCHI)先生崇高教育愛大邱大学校建学理念立脚将来国家社会及特殊教育発展寄与指導者的資質えた人材養成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2(名称)この獎学会昇地(SHOCHI) 獎学会”(以下 獎学会”)という

 

3(住所)この獎学会事務所慶北慶山市珍良邑内里里15番地大邱大学校内

 

4(事業)この獎学会大邱大学校特殊教育学部及大学院特殊教育学科在学生獎学金支給するための 事業

     ②獎学金支給する詳細事項については理事会議決をもってめる

 

5(定款変更)この獎学会定款変更理事定数3以上賛成による理事会議決なければならない


2章 資産及会計

6(基本財産)この獎学会財産設立当初出捐金310,000,000ウォン別途積立金基本財産とする

 

7(財産管理)

  ①この獎学会基本財産永久保存する

 ②基本財産贈与交換用途変更担保してはならない

 ③基本財産管理及運営大邱大学校

 

8(経費維持方法)この獎学会運営する経費及獎学金支給額基本財産利子金をもって支弁する

 

9(会計) この獎学会会計大邱大学校特別会計とする

 

10(獎学金執行)この獎学会獎学金給付理事会議決大邱大学校総長

11(剰余金処理)この獎学会する会計毎年度剰余金翌年度して使用する金額くほか理事会議決これを基本財産編入することができる

 

12(会計決算報告) 大邱大学校この獎学会財産状況及決算結果理事会報告する

 

13(会計年度)この獎学会会計年度毎年31まり翌年2月末日わる


3章 理 事

14(理事人員)この獎学会9(理事長 1)理事

 

15(理事任期)

  ①理事任期2としその任期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②補欠または増員により選任された理事任期前任者残任期間とする

 

16(理事選任方法)役員選任方法各号のとおりとする

  ①理事長寄附側代表又寄附側により指定された1とする

  ②理事寄附側代表又大邱大学校総長により指定された9(理事長)とする

  ③理事欠員じたときは2月以内にこれを充員しなければならない

 

17(理事長及理事職務)

  ①理事長この獎学会代表獎学会諸般業務管掌

  ②理事理事会出席獎学会業務する諸般事項審議議決理事会又  

     理事長から委任けた事項処理する

 

18(理事長職務代行指定)理事長がやむをない事由によりその職務遂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理事長により指名された理事理事長職務代行する.


4章 理事会

19(理事会構成及機能)

  ①理事会この獎学会理事により構成される

  ②理事会各号事項について審議議決する

1. この獎学会予算及決算する事項

2. 定款改訂する事項

3. 獎学生選抜及獎学金支給する事項

4. その他獎学会運営における重要事項

 

20(理事会開会及議決定足数)理事会理事定数過半数出席により開会される

理事会議事出席理事32以上賛成をもって議決する

 

21(理事会招集)理事会理事長招集その議長となる

理事会招集するときはなくとも会議7日前会議目的明示各理事通知しな

     ければならない理事全員集合かつその全員理事会開催要求したとき

     これを例外とする

 

 

5章 補 則

22(施行細則)この定款施行する必要事項理事会議決細則としてめる

 

23(設立当初役員及任期)この獎学会設立当初役員及びその任期のとおりとする

 

職 位

氏 名

住 所

任期

連 絡 先

理事長

昇地 三郎

SHOCHI SABURO

日本 福岡市 南区

2

理 事

昇地 勝人

SHOCHI KATSUTO

日本 福岡市 南区

2

 

理 事

朴華文

PARK HWAMOOM

경북 경산시 진량읍

2

理 事

鄭俊鉉

JEONG JUNHYUN

대구 수성구

2

理 事

林采文

LIM CHAEMOOM

대구 수성구

2

理 事

崔盛奎

CHOI SUNGKYU

대구 수성구

2

理 事

金聖愛

KIM SUNGAE

경북 영천시

2

理 事

李海均

LEE HAEGYUN

대구 북구

2

理 事

朴燦雄

PARK CHANWOONG

대구 북구

2